불법주차 신고를 하려고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포함한 불법주차 신고 기준을 살펴본 후 불법주차 신고 어플인 안전신문고 등 3가지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이어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불법주차 신고 기준
불법 주차 신고 기준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안전지대의 총 7가지 신고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7가지 기준은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7가지 장소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양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의미하는데 해당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 모퉁이까지의 전체 도로를 의미합니다.
인도(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의미하며 보통 인도를 의미합니다.
횡단보도는 자동차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를 의미하는데 만약 횡단보도 끝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해당 자전거 도로까지 횡단보도로 포함합니다.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도로에 노란색 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꼭짓점으로부터 5m 이내를 의미합니다.
버스 정류소는 버스 정류소 표지판이나 도로에 있는 버스 정차 표시선(버스 정차 박스)으로부터 10m 이내를 의미합니다.
소화전은 소화전 근처에 빨간색 연석이 있거나 노면에 2줄의 빨간색 실선 또는 1~2줄의 노란색 실선이 있는 곳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부터 5m 이내를 의미합니다.
안전지대는 노란색이나 하얀색의 실선이 대각선으로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주로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 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면에 대각선 실선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위의 7가지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이외에 장애인 전용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거나 소방차 전용 구역에 소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했거나 친환경차 충전 구역에 친환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 경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안전지대까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명확한 신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소방차 전용 구역과 친환경차 충전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등 각자의 개별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신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할 때는 1분 이상 간격으로 차량 전면 또는 후면 중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차량 번호 및 정확한 위치의 사진 1장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는 편람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계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진에 정확한 위치와 차량 번호만 나와 있다면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진 1장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사진은 촬영 일로부터 2일 이상, 문서 및 팩스는 5일 이상 된 경우 신고 위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가급적 계도 조치를 하라는 보건복지부령 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된 사진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아닌 단순 계도 조치로 끝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주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어플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는 해당 지자체 관할이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해당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다면 자동차·교통위반에 있는 신고 유형 중 이륜차 위반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키면 바로 퀵 메뉴가 실행되며 그곳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있는 안전 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불법 주정차 버튼을 클릭하여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버튼을 클릭하면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사진 촬영 및 등록, 발생 지역 설정, 내용 입력,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 유형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과 더불어 안전지대와 같은 기타 장소, 장애인 및 소방차 전용 구역, 친환경차 충전 구역이 있습니다.
사진은 차량 전면 또는 후면 중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에는 차량 번호 및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총 2장의 사진을 찍어 해당 장소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은 차량 앞에서 찍고 다른 한 장은 차량 뒤에서 찍거나 옆에서 찍으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장의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첫 번째 사진을 찍은 후 60초가 카운트다운되기 때문에 60초가 지나야 비로소 두 번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발생 지역은 지도에서 해당 장소를 선택하거나 주소 및 키워드 검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최대 9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 주정차를 했으며 차량 번호는 무엇인지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눌러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 유형 설정부터 휴대전화 인증까지 총 5개의 항목을 모두 입력했다면 안전신문고에서 불법 주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는 다른 신고 방법과 달리 1분 경과를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 차량 전면 또는 후면 중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만 제대로 올리면 불법 주정차를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라는 불법 주차 신고 어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와 같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맞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번호 + 120
지역번호 + 120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와 달리 지역번호 + 120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현장 단속 요청하는 것일 뿐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역번호 + 120은 해당 신고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할 뿐입니다.
또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신고하는 경우 최소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화나 문자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역번호 + 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역번호 + 120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연결이 힘들 때 대신 현장 단속을 요청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당자 번호를 물어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3) 관할 지자체
불법주차 신고 방법 중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 현장 단속 요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중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신고하는 경우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는 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의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신고의 경우 1분 이상 주정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구역의 경우 차량 번호와 장애인 전용 구역만 사진에 정확히 나온다면 해당 사진 1장 만 있어도 추후 전산 확인 및 현장 답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에서 받은 마일리지가 높다면 3만 원 이하의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는 해당 처리 기관에서 나의 신고를 (일부) 수용한 경우나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마일리지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안전신고에 선정되면 1,00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의 모바일 쿠폰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다면 명예 훼손이나 무고죄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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