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 | 1종 2종 차이 및 운전 가능 차량은?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3가지의 운전면허증 종류를 살펴본 후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에 이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과 같이 각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 종류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종류를 1종 수동과 자동(오토) 그리고 2종 수동과 자동(오토)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나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는 총 3가지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 운전면허로 나뉩니다.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는 알겠는데 그럼 연습 운전면허는 무엇일까요?

연습 운전면허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해당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에 미리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따라서 연습 운전면허는 실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또한 만약 연습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되기 전에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면 그 즉시 연습 운전면허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운전면허 종류 중 하나인 연습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운전면허증 1종 2종 차이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 1종: (소형), 보통, 대형, 특수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보통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는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종 운전면허증은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의 4가지 종류가 있지만 2종 운전면허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2종 면허는 오토바이와 같이 작은 크기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1종 면허는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과 같이 크기가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소형면허라 하더라도 1종 소형면허에는 괄호가 있는데 2종 소형면허에 괄호가 없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 이유는 1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에 없어져서 더 이상 1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은 삼토바이로 불렸던 삼륜 자동차로 기아의 삼륜 자동차가 1974년에 단종됨에 따라 1984년에 1종 소형면허 시험이 사라져서 더 이상 1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1종 소형면허를 없애면 되지 왜 남겨 두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1종 소형면허만 갖고 있는 분이 아직 7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종 소형면허가 남아있지만 나중에는 1종 소형면허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갖고 있으면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운전 가능 차량

1) 1종

(1) 1종 보통

  1. 승용차
  2. 승합차: 15인승 이하
  3. 화물차: 12톤 미만
  4. 지게차: 3톤 미만
  5. 특수차: 10톤 미만
  6.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총 6개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10톤 미만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1종 보통 면허가 수동인지 자동인지에 따라 수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의 운전 여부가 달라지지만 모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5인승 이하인 경우 1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스타리아라 하더라도 9인승 스타리아는 운전할 수 있지만 16인승 스타리아와 같이 16인승 승합차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는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도로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무게가 3톤 미만인 지게차만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차의 경우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차 중에서 소형 및 견인차와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차만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1종 대형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건설기계
  • 특수차(소형 및 대형 특수차,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은 총 6개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물론 건설기계, 특수차(3가지 종류 특수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 대형이 있다면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어떤 차량이든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건설 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대형은 특수차도 운전할 수 있는데 특수면허가 필요한 소형 및 대형 견인차 그리고 구난차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종 대형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1종 특수

  • 소형 견인차
  • 대형 견인차
  • 구난차

1종 특수 운전 가능 차량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물론 소형 견인차와 대형 견인차에 이어 구난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종류의 1종 특수 운전면허 중 어떤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모두 2종 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견인차와 대형 견인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견인차는 보통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견인차를 말하며 총중량 3.5톤 초과하는 견인차는 대형 견인차로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중량의 견인차를 몰 것인지에 따라 1종 특수면허를 소형 견인차로 딸 것인지 아니면 대형 견인차로 딸 것인지 나뉘게 됩니다.

2) 2종

(1) 2종 보통

  • 승용차
  • 승합차: 10인승 이하
  • 화물차: 4톤 이하
  • 특수차: 3.5톤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총 5가지로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2종 보통 중에서 수동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변속기는 물론 수동변속기 승용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변속기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변속기 승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같은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9인승 카니발은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카니발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 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고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수차 또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차 중에서도 견인차나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2종 소형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의 차이는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로 부르며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배기량에 상관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3)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운전 가능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원동기를 뜻합니다.

125cc 이하의 배기량을 지닌 오토바이는 최고 속도가 20km/h가 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쿠터와 같이 125cc 이하의 배기량을 지닌 원동기를 운전하고 싶으시다면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