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이 궁금하셨나요?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해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형사 책임에 대한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의무 여부와 보장 범위인데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장 범위가 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에 대한 보장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후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에는 가입 대상과 보상 대상 그리고 보장 한도와 가입 기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약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이고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이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3가지 이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서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보험 필요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공소가 제기가 되어 형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운전자 보험을 통해 ① 형사 합의 비용과 ②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③ 벌금에 대한 지원금과 같이 다양한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형사 소송에 반드시 연루될 수밖에 없는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2대 중과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추락방지 미조치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부터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있지만 ⑦ 무면허 운전과 ⑧ 음주 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그리고 뺑소니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민사 소송만 커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① 형사 합의 지원금과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② 변호사 선임 지원금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행정적 처분인 벌금이 나올 때 벌금에 달하는 ③ 벌금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법률 비용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가격은 보장 한도에 따라 10,000부터 30,000원까지 가격대가 분포해 있으며 운전자보험 적정 가격은 12,000원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단돈 12,000원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서도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서 운전자보험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은 가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하며 보장 한도가 운전자 보험에 비해 굉장히 적을뿐더러 가입 대상이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을 대체하는 것보다 가입 대상이 운전자 본인이며 가입 기간이 20년 납 70세 만기이고 보장 한도도 최대 2억 원까지이면서 가격이 12,000원으로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① 형사 합의 지원금과 ② 변호사 선임 지원금 그리고 ③ 벌금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합의 지원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2억 원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만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적정 합의금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6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1명당 평균 500만 원으로 합의하지만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상대방의 가정 형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형사 합의 지원금의 평균 보장 한도는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2억 원이며 6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평소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17년 3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에 커다란 액수의 합의금에 대한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험사 상품 약관에 따라 선지급을 지원하지 않는 보험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형사 합의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 지원금 –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구치소에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평균 변호사 선임 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으로 보장 한도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을 통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운전자보험 중 변호사 선임 지원금과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변호사 선임 지원금을 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경찰 조사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시작 단계인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 구치소에 구속 되어야만 변호사 선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보험 상품의 보장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지원금에 ②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중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변호사 선임 지원금에 ㉠ 자기부담금 20%가 붙는 상품도 있고 ㉡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변호사 선임 지원금에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벌금 지원금 – 대인: 3천만 원 / 대물: 5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해당 벌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혀서 공소가 제기된 후 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 “대인사고”로 인한 벌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대물사고”로 인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운전자보험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공소 제기가 되어 형사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구치소에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범위를 운전자 보험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