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5가지 | 자손 vs 자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자손이라고 불리는 자기신체사고가 더 좋은 경우와 자상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상해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줄 요약❤️❤️❤️
✅ “30% 확률”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칠 것 같다” – 「자동차상해」 추천
✅ “70% 확률”로 교통사고가 안나던가 나더라도 “적게 다칠 것 같다” – 「자기신체사고 or 실비보험」 추천

글을 시작하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공통점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나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은 둘 중에 어떤 보험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기신체사고(자손)비교자동차상해(자상)
치료비① 보장 내용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1~14급 부상 급수② 보장 한도가입 금액
O③ 과실 상계X
1,500만 원 ~ 1억 원④ 가입 금액2천만 원 ~ 5억 원
4천 원 ~ 8천 원⑤ 가격26,000원 ~ 30,000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1. 보장 내용

  • 자기신체사고: 치료비
  • 자동차상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공통적으로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로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휴업 손해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나의 부상 급수에 따라 지급되며 휴업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2. 보장 한도

  • 자기신체사고: 1급 ~ 14급의 부상 급수
  • 자동차상해: 가입 금액

자기신체사고는 1급부터 14급에 달하는 부상 급수 중 내가 입은 부상에 해당하는 부상 급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 급수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3. 과실 상계

  • 자기신체사고: 과실 상계 O
  • 자동차상해: 과실 상계 X

자기신체사고는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치료비 중 나의 과실 비율만큼을 보장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 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4. 가입 금액

  • 자기신체사고: 1,500만 원 ~ 1억 원
  • 자동차손해: 2,000만 원 ~ 5억 원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인 경우 1,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있으며 부상인 경우 1,5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가입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인 경우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있으며 부상인 경우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5. 가격

  • 자기신체사고 가격: 4천 원 ~ 8천 원
  • 자동차상해 가격: 26,000원 ~ 30,000원

자기신체사고 가격(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 한도 / 부상 가입 한도)은 4,000원(5천만 원 / 1,500만 원), 4,500원(5천만 원 / 3천만 원), 7,500원(1억 원 / 1,500만 원), 8,000원(1억 원 / 3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상해 가격(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 한도 / 부상 가입 한도)은 26,000원(1억 원 / 3천만 원), 27,000원(1억 원 / 5천만 원), 29,000원(2억 원 / 2천만 원), 30,000원(2억 원 / 3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자기신체사고”가 더 좋은 경우

  • 주로 도심에서 낮은 속도로 출퇴근할 때만 운전하는 경우
  • 평소에 안전하게 방어 운전하는 경우

주로 도심에서 출퇴근할 때만 운전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하는 분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해를 입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평소 운전하는 스타일이 안전하게 방어 운전을 주로 하신다면 역시 중상해를 입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상해”가 더 좋은 경우

  • 화물 운송기사 및 택배 기사
  • 수입이 높은 경우
  • 초보 운전자인 경우(단독 사고 및 일방 과실)

무거운 짐을 싣고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나 비포장도로에서 화물 운송을 하거나 쿠팡 로켓 배송과 같이 평소에 빠른 속도로 택배를 배송하는 경우 단 한 번의 교통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문직과 같이 수입이 높은 경우 치료비보다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를 통해 휴업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인 경우 전봇대에 부딪쳐서 운전자 혼자 다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과실 없이 100% 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일방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 – “가성비”

  • 같은 옵션 대비 가격 차이가 30,000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추천
  • 같은 옵션 대비 가격 차이가 30,000원 이하: 자동차상해 추천

연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 확률은 대략 1%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확률은 약 10%이며 10%의 확률로 나의 과실이 50%인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치료비 500만 원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사망 및 후유장해는 1억 원이며 부상은 3천만 원의 보장 한도로 가입하였고 자기신체사고는 8,000원이며 자동차상해는 26,000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보상 금액: 최대 250만 원

✅ 자동차상해 보상 금액: 약 600만 원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 과실인 50%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의 과실인 50%에 달하는 부분만 과실 상계하여 치료비 500만 원 중 나의 과실 50%만큼인 최대 250만 원의 치료비를 부상 급수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50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는 부상 급수에 따라 통상 치료비의 10%인 50만 원을 받고 휴업 상해는 10일 동안 일을 못한 경우 최저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하여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10,000원 x 8시간 x 10일 x 80% x 80%로 계산하여 약 50만 원이기 때문에 약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금액의 차이는 약 350만 원이기 때문에 같은 옵션인 경우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가격 차이가 3만 원 이상이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격 차이가 3만 원 이하이면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은 10년 동안 10% 확률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그 교통사고의 과실이 50%이고 치료비는 500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확률은 직업군이나 평소 운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자동차상해”를 추천드리며 10년 동안 단 한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신체사고”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

1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하여 부상입을 확률은 약 1%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내 인생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확률은 약 30%입니다.

“30% 확률”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칠까봐 걱정되신다면 월 3만 원씩 20년 동안 총 720만 원을 납부하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0% 확률”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 같거나 다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만 원씩 20년 동안 총 240만 원을 납부하는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실비보험과 같은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5가지 기준에 따라 알아본 후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면 좋은 경우와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좋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둘 중에 뭐가 더 가성비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저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할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실비보험만으로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확률이 생각보다 높으며 한 번의 교통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자동차상해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무리 내가 운전을 조심히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래의 표에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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