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 및 5가지 발급 방법(+ 타인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를 알아본 후 자동차등록원부 타인 발급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에 이어 자동차등록원부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등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5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는 누구이며 부동산이 저당 및 압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 정보와 저당 및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 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맘에 드는 중고차를 발견하여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까지 했다면 바로 중고차를 계약하지 말고 해당 중고차에 저당이나 압류된 적이 있는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차이는 무엇이며 중고차 구매 시 타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로 나뉩니다.

간혹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등본과 초본을 별도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만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자동차 저당 유무에 따라 갑부와 을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갑 – 소유권

자동차등록원부 갑의 상단에는 자동차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는 명의 이전이나 압류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와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내용이 많아 1장을 넘어갈 수 있어서 현재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 소유자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갑의 특정 페이지만 보여주어 자동차 압류 및 저당 사실을 고의로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상단에 표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기본 정보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색상, 최초 등록일, 최종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총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하단에는 자동차 검사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동차 검사 기관, 총주행거리, 검사 연월일에 이어 튜닝 사항과 튜닝 검사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신규 등록과 명의 이전 등록 그리고 압류와 저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에 대한 내용으로는 촉탁 기관과 압류관리 번호 그리고 압류 내역과 촉탁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에 대한 내용으로는 단독 저당과 같은 저당 설정 종류와 을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정보나 채무 금액과 같이 자동차 저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을 – 저당권

자동차 저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자동차에 저당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는 저당권자 및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물론 채권가액과 저당권 설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해당 차량에 저당 잡힌 것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발급은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5가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은 총 5가지로 정부 24,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발급 방법 중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처럼 자동차등록원부 타인 발급하는 경우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차량에 압류 및 저당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정부 24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 24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검색한 후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후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본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회원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① 자동차 정보, ② 소유자 정보, ③ 수령 방법을 입력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 정보는 자동차 등록 번호와 사용 본거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 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사용 본거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② 소유자 정보는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자동차 등록 내역 표시를 선택합니다.

만약 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소유자 이름 옆에 있는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자 정보에 나의 인적 사항이 입력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는 것이라면 소유자 이름 밑에 있는 소유자 정보 직접 입력(타인 차량)에 체크한 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 이름을 입력해야 자동차등록원부 타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중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대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 비공개 또는 비공개(주민등록번호)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가 아닌 저당권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내역 표시에는 전체 내역과 최종 내역이 있는데 저당 및 압류가 풀렸던 이전 내역까지 모두 궁금하다면 전체 내역을 체크하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저당 및 압류 내용만 알고 싶은 분들은 최종 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③ 수령 방법은 총 5개로 3가지 종류의 온라인 발급과 온라인 열람 그리고 방문 수령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발급은 자동차등록원부 PDF 저장은 물론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출력이 가능한 본인 출력과 전자 문서 지갑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제3자가 대신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은 단순히 열람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및 온라인 수령은 자동차등록원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수령은 시청이나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후불이며 1건당 발급은 300원이고 열람은 100원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한 후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 있는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합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의 카테고리에 있는 민원 안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을 클릭한 후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후 ① 자동차 정보② 소유자 정보 그리고 ③ 신청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① 자동차 정보에서는 차량 상태를 선택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말소된 차량인 경우 차량 상태에서 운행 차량이 아닌 말소 차량을 클릭하면 언제 말소가 되었는지 등 말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② 소유자 정보에서는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 및 사용 본거지를 입력하는데 등록 번호와 사용 본거지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③ 신청 정보에는 신청 내용과 신청 구분 그리고 내역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발급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발급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에서는 무료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한 발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열람만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내역 표시에서는 저당 및 압류가 말소되었던 내역까지 모두 나오는 전체 내역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당 및 압류 사실만 나오는 최종 내역으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시청, 군청,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자체 중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어떻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러 왔다고 한 후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 이름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차량 번호와 소유자 이름은 일치해야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이름을 몰라도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 소유자 이름이 서로 일치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주민센터 발급하는 경우 1건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열람만 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수수료는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발급은 1건당 300원이며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든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무인 발급기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타인 차량은 발급할 수 없으며 본인 소유의 차량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인 발급기에서 차량을 선택한 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갑, 을 3가지 종류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격이 본인 소유의 차량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 확인을 실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 번호 지역과 관련하여 전국 번호판인지 아니면 지역 번호판인지를 선택하는데 만약 지역 번호판이라면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후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발급 부수를 선택한 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 본거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할 것인지 선택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있으며 300원을 받는 곳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무인발급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무인발급기가 어디 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