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출력이 가능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이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출력할 수 없는 정부24에 이어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오후 10시까지 결제하기만 한다면 새벽 2시라 하더라도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인터넷 출력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한 후 사이트 가운데에 있는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민원 안내에 있는 민원 안내 목록에 들어가서 22가지 종류의 민원 안내 목록 중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다양한 약관에 동의하고 나서 테스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했다면 자동차 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그 후 재교부 사유를 입력하고 나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핸드폰 결제는 389원, 신용카드는 390원, 계좌 이체는 542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최소 600원부터 최대 3,270원까지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는 최소 389원부터 최대 542원이라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 가능 상태로 변경되며 그 이후에는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후 오후 10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한다면 오후 10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달 말일은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 시간 안에만 수수료를 결제한다면 늦은 시간에도 인터넷 출력이 가능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반드시 차량 소유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나의 자동차 등록증을 대신 재발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인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의 개인 차량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를 결제하면 딱 한 번만 출력할 수 있는데 PDF로 저장할 수 없으며 미리 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하는 도중에 용지가 말려 들어가는 등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늦은 시간에도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가장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정부24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어떻게 재발급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민원 서비스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어차피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후 자동차 등록 번호에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차 위치(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그 후 차량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한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에는 방문 수령과 우편 수령이 있으며 우편 수령은 다시 일반 보통 우편과 등기 우편으로 나뉩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행정복지센터(舊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미리 결제한다면 600원만 결제하면 되지만 후불 결제로 한다면 민원실에 방문한 후 7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방문 수령에서 수령지를 선택할 때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이 시로 끝나면 시청에서 수령하는 것이며 구로 끝나면 구청이고 동으로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 일반 보통 우편과 등기 우편이 있는데 어느 우편을 선택하더라도 기본 수수료 600원과 운송 방식에 따른 운송료에 이어 부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보통 우편으로 수령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총 1,14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 수수료 600원에 운송료 45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령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총 3,270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 수수료 600원에 운송료 2,550원과 부가수수료 120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만약 등기 우편을 페이코로 결제한다면 총 3,23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 수수료 600원과 운송료 2,550원은 동일하지만 부가수수료가 총 민원 수수료의 4%가 아닌 2.6%로 계산하기 때문에 120원이 아닌 80원의 부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및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가까운 지자체는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재지나 차량 소유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사무소와 같은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뿐만 아니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같이 자동차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동사무소에 방문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서 700원을 결제하면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나의 자동차등록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록증을 대신 발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대리인이 하는 경우엔 대리인의 신분증은 물론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해당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경우 본인과 다른 소유자의 신분증만 있다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처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동사무소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본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700원을 결제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록증을 대신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은 물론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든지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한가요?
무인 발급기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서류 중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방법을 통해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정부 24, 동사무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과 정부 24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24는 온라인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즉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으니 급하게 재발급을 해야 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