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5가지가 궁금하셨나요? 자동차보험 종류를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으로 나눈 후 5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비교를 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 비교❤️❤️ | 자동차 책임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 | 운전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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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대상 | 자동차 | 자동차 | 운전자 |
② 가입 의무 여부 | 의무 | 선택 | 선택 |
③ 보상 대상 | 상대방 | 상대방, 자신 | 자신 |
④ 보장 범위 | 민사 | 민사, 형사 | 형사, 행정 |
⑤ 가입 기간 | 1년 | 1년 | 1년 ~ 20년 |
1. 가입 대상
-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 운전자 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나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각 자동차마다 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 대상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몇 대를 보유하든지 관계없이 1개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중 가입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입 안 해도 되는 보험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입 의무 여부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 자동차 종합보험: 선택
- 운전자 보험: 선택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보험 종류 중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으로 나뉘는데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대물배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터 살펴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 Ⅰ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대물배상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 모두 동시에 미가입하였다면 최소 15,000원부터 최대 9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차인 경우 40만 원이며 나머지 종류의 자동차인 경우 50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각 자동차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라서 굳이 가입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보상 대상과 보장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이면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중 보상 대상은 어떻게 다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보상 대상
- 자동차 책임보험: 상대방
- 자동차 종합보험: 상대방 or 자신
- 운전자 보험: 자신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은 상대방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Ⅱ와 대물배상은 보상 대상이 상대방이지만 해당 2가지 보험을 제외한 자기 차량 손해와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차 상해는 보상 대상이 운전자 본인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상 대상이 운전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중 보상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각 보험의 보장 범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보장 범위
- 자동차 책임보험: 민사
- 자동차 종합보험: 민사, 형사
- 운전자 보험: 형사, 행정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민사로 대인배상 Ⅰ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며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데 대인배상 Ⅱ만 민사와 형사 책임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종합보험은 모두 민사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있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있는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 또는 상대방 차량에 같이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지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합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있는 대물배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있는 대인배상 Ⅱ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차량에 같이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동승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보장 범위는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보장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인배상 Ⅱ의 보장 한도를 줄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보장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있는 대물배상은 책임배상에 있는 대물배상의 한도를 높인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책임 보장 한도를 최소 3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2억 원에서 더 나아가 5억 원 이상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5억 원 이상 한도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입 자동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뿐더러 다중 추돌인 경우 차량 수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장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있는 대물배상으로 상대방이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한 렌트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뿐더러 건물에 대한 손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보험의 대물배상 보장 한도를 최소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는 12대 중과실을 포함하여 대부분 형사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시 위로금의 형태로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 지원금)과 ② 변호사 선임 지원금 그리고 ③ 벌금이 있습니다.
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 지원금)은 상대방이 사망이나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형사 합의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선임 지원금은 운전 중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벌금은 대인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최대 2~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물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운전자 본인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가입 기간
- 자동차 책임보험: 1년
- 자동차 종합보험: 1년
- 운전자 보험: 1년 ~ 20년
자동차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①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과 ② 계약 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해당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자동차 보유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 계약기간이 끝나는지 보험 가입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이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2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와 관련하여 차이점 5가지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종류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가입 대상에 따라 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가입 의무 여부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보상 대상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보장 범위가 민사, 형사, 행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보장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가입 기간이 1년인지 아니면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한지 등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했는데 가입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다면 범칙금까지 추가로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대방과 운전자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책임보험과 달리 보장 한도를 늘릴 수 있으니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 한도를 최대한 늘려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대방과 합의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된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형사 사건에 대한 벌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운전자 본인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