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이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본 후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손해인 3가지 이유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과 보험사가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Q: 그럼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인배상 Ⅰ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물배상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대인배상 Ⅰ은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재물 손해액을 교통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A: “네.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의무 여부뿐만 아니라 ② 가입 대상, ③ 보상 대상, ④ 보장 범위, ⑤보장 한도, ⑥ 가입 기간 등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1)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각 자동차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의 종류를 크게 ① 대인배상 Ⅰ 미가입 과태료, ②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 ③ 영업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3가지 종류로 나눈 후 각 과태료에 따른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인배상Ⅰ 미가입 과태료
대인배상 Ⅰ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금액 |
---|---|---|---|
이륜 자동차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 원 |
비사업용 자동차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 원 |
사업용 자동차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 원 |
이륜 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10일 이내라면 6,000원이지만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11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1,200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10일 이내라면 10,000원이지만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11일이 되는 날부터 4,000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늘어나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10일 이내라면 30,000원이며 10일 초과하여 11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8,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금액 |
---|---|---|---|
이륜 자동차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 원 |
비사업용 자동차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 원 |
사업용 자동차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 원 |
이륜 자동차가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적발되면 3,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일을 초과하여 11일부터 1일당 600원씩 추가되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에 적발되면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11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2,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아 10일 이내 적발되면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한다면 11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2,000원씩 추과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영업용 차량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금액 |
---|---|---|---|
영업용 차량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 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운송가맹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인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영업용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적발된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11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8,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됩니다.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범칙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별표6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1) 이륜 자동차 범칙금
- 이륜차 범칙금: 10만 원
이륜 자동차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 범칙금
- 승용차 범칙금: 40만 원
- 승합차 범칙금: 50만 원
- 화물차 범칙금: 50만 원
- 특수차 범칙금: 50만 원
- 건설기계 범칙금: 5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중 승용차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 그리고 특수차와 건설기계는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사업용 자동차 범칙금
- 승용차 범칙금: 100만 원
- 승합차 범칙금: 200만 원
- 화물차 범칙금: 100만 원
- 특수차 범칙금: 100만 원
- 건설기계 범칙금: 1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중 승합차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적발되면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특수차와 건설기계는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지 또는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손해를 입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① 보장 대상과 ② 보장 한도 그리고 ③ 보장 범위의 3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보장 대상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은 “상대방”으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인명 피해를 입거나 상대방의 재물의 훼손된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으로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등을 추가로 가입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책임 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상대방과 합의할 때 사용된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발생한 벌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한도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배상 Ⅰ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그 피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장 한도는 대물배상과 같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액에 2천만 원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제차를 파손하였다면 외제차 수리비는 물론 외제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렌트한 렌트 비용까지 모두 다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인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 한도를 최소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가입하여 다중 충돌 사고나 외제차 사고 또는 건물에 대한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 범위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에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Ⅱ”를 통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약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① 최대 2억 원의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③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③ 벌금이 부과된 경우 “대인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물사고”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보다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이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본 후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발생하는 손해를 3가지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 본인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안내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적어서 운전자 본인의 민사 및 형사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