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차종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달라지는 저공해차량 기준을 알아본 후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에 이어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방법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저공해차량 기준
- 1종: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 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 3종: 휘발유, 경유, LPG 자동차
저공해차량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근거하여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따라 1종과 2종 그리고 3종으로 나뉩니다.
저공해차량 1종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를 뜻하며 1종 저공해차량 차종 중 전기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등이 있으며 수소전기차는 넥쏘가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뜻하며 2종 저공해차량 차종으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렉서스 ES300h 등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은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LPG 자동차를 뜻하며 3종 저공해차량 차종으로는 그랜저 LPi, K7 LPi, BMW 5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2.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 구매 및 지원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있는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후 내차 무공해 확인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량이 1종, 2종, 3종의 저공해차량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통해서도 저공해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은 자동차 보닛 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닛을 열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닛을 열어 안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보면 9자리의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자리의 배출가스 인증 번호 중 앞에서 7번째 숫자를 통해 저공해차량 여부는 물론 저공해차량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자리의 배출가스 인증 번호는 1부터 4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터 3까지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저공해차량 종류를 의미하며 4는 저공해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인증 번호가 DMY-HD-12-35라고 적혀 있다면 현대 자동차의 2종 저공해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닛 안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7번째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통해 저공해차량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군청 및 구청에서 저공해차량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군청 및 구청의 환경과에 방문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한 후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스티커 발급이 신규 발급인지 아니면 재발급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신규 발급이라면 곧바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발급이라면 전상상으로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만약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준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자동차 등록증에 도장을 찍어 1종부터 3종까지의 저공해차량 종류를 작성한 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해당 스티커를 붙이거나 신청자가 올바른 곳에 붙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스티커만 받고 알아서 붙이라고 하고 끝이 나는데요.
만약 스티커를 잘못된 위치에 붙인다면 시야를 가려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혜택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하며 스티커를 붙일 때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저공해차량 스티커
1) 스티커 부착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위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앞 유리의 왼쪽 밑이나 뒷유리의 오른쪽 밑에 붙어야 합니다.
해당 스티커의 부착 위치가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스티커를 다른 곳에 붙인다면 스티커를 인식하지 못해 공영 주차장 등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기준 왼쪽이나 오른쪽의 위에 붙인다면 운전할 때 시야를 가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에서 스티커를 붙일 때는 자동차 앞 유리의 왼쪽 밑에 붙이게 되며 이를 밖에서 볼 때는 자동차 유리의 오른쪽 밑에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2) 스티커 단점
저공해 차량 스티커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공해 차량의 스티커는 접착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붙일 때 잘 못 붙인다면 스티커를 떼서 다른 곳에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붙일 때 올바른 위치에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붙여져 있는 스티커를 제거할 때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스티커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차 유리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된 스티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삭아서 가루를 흩날리게 됩니다.
스티커 가루는 차량 대시보드는 물론 에어컨 송풍구 등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자주 재발급 받아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물론 기준이나 등록 방법 그리고 스티커 부착 방법 및 주의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공해차량을 구매하여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전기차 혜택은 물론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나 할인받는 등 다양한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