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개정되어 차량용 소화기 의무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자동차 종류와 차량용 소화기 규격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에 이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2024년 12월 1일에 규정이 새롭게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법령을 새로 개정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화제 추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 화재 건수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승용차 | 2,055 | 2,050 | 2,150 |
| 화물차 | 1,522 | 1,547 | 1,598 |
| 합계 | 4,210 | 4,298 | 4,388 |
2022년에는 총 4,21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승용차에서 2,05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물차에서 1,52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4,2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승용차에서 2,05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물차에서 1,547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총 4,38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승용차에서 2,15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물차에서 1,59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12,89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차량 화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듯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여 차량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진 차량용 소화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종에 따른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가 차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인 분들은 차량용 소화기를 놔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에서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 기준이 기존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중 승용차는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차량용 소화기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였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자동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의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자동차를 구매한 분 중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반드시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1) 자동차 종류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화물 및 특수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승용차의 경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의미하며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② 승합차의 경우 경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차 종류 중 하나인 경형 승합차는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15인승 이하인 소형 승합차는 1.5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인 중형 승합차는 1.5kg짜리 차량용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3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과 1.5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중 2층 대형 승합차는 2층에 3.3kg짜리 차량용 소화기를 1개 더 추가로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③ 화물 및 특수차는 중형 이하의 화물 및 특수 자동차와 대형 이상의 화물 및 특수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형 화물 및 특수차는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 및 특수차는 1.5kg짜리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법이라고도 불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차량용 소화기 규격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소화기 중 분말 소화기는 물론 안개처럼 분사되는 강화액 소화기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포소화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화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글자가 없거나 분무기처럼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되는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소화기에 있는 내용 연한이 지나지 않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기 쉬운 특정 식품의 경우 언제까지 유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유통 기한에서 언제까지 소비해야 한다는 소비 기한으로 기준을 바꾼 것처럼 소화기에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바늘이 12시 방향을 가리켜서 초록색 구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바늘이 노란색에 가 있다면 소화기 압력이 부족한 것이며 빨간색에 가 있다면 압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에 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찌그러졌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 안전핀이 제대로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할 때 차종에 따른 설치 기준과 차량용 소화기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2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한 곳에 차량용 소화기를 놔두면 됩니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1개만 놔둬도 된다면 트렁크에 놔두는 것을 추천하며 2개 이상 놔둬야 한다면 운전석 뒷자리에 1개를 설치한 후 트렁크에 큰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는 2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너비가 2.3m 초과하는 23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 승합차는 운전석 근처에 가로 60cm, 세로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후 그곳에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 승합차에는 운전석 뒷자리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층 대형 승합차의 경우 2층에는 3.3kg짜리 차량용 소화기를 최소 1개 이상 설치 및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층 대형 승합차에서 주행 중 2층에서 불이 났다면 2층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한 곳에 차량용 소화기를 놔두시면 됩니다.
